2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친아버지 고모(36) 씨를 상대로 법최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준희 양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새외할머니' 김모(61‧여) 씨를 제외하면 고 씨가 유일한 까닭이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우아동 주택에서 지난달 16일 마지막으로 준희를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최면검사는 물리적 단서가 없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 진술에 사건을 의존해야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시간 경과 또는 범죄로 인한 심신의 외상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진 피해자 또는 목격자를 신문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당사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 씨 역시 지난 20일까지는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튿날인 21일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는 통화에서 '내가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계속 이런 식이면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20일 넘게 접수된데다 준희 양의 과거 행적조차 뚜렷하지 않은 마당에 피해자인 가족마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자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준희 양 사건은 친아버지 고 씨와 그의 동거인 이모(35‧여) 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새외할머니로 알려진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8일 준희 양을 덕진구 우아동 한 주택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친아버지 고 씨, 준희 양을 돌보던 김모(61·여) 씨와 김 씨의 딸이자 준희 양의 계모로 알려진 이 씨를 상대로 DNA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