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처럼 어떻게 훈계해. 괜히 해코지 하면 어쩔려고. 학생들이 술·담배하는 게 잘 못 되었다는 건 알아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지" - 70대 경비원
공원과 놀이터에서 탈선행위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앞으로 경찰의 강력한 제지가 있게 된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비행청소년에 대해 경찰권을 적극 발동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시민과 경찰 협의회' 등 시민 참여 간담회에서 청소년 탈선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따른 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 청소년 비행 관련 112신고는 모두 2764건이며 흡연이 1575건, 음주 651건, 단순소란 306건 등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가 1,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별로는 공원놀이터 671건, 학교주변 612건, 주차장 2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란과 폭력으로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비행청소년 탈선행위에 대해 경력을 투입, 강제해산 한다.
또 음주와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부모에게 인계하는 것은 물론 술과 담배를 수거해 파기한다.
음주소란과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통고처분과 즉결심판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상습적으로 비행을 하는 청소년을 각 학교에 통보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동시에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탈선행위로 신고가 많은 지역 222곳 등 298곳을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으로 선정하고 방범활동을 강화한다.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은 비행과 관련해 112신고가 3건 이상 접수되거나 평소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거나 몰려다니는 장소를 말한다.
울산지방경찰청 이병두 생활안전계장은 "기존에 청소년 지도와 계도가 계속 있었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은 줄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권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테이저건 사용에 이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