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경기 화성갑 지역구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내용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통화의 취지는 같은 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참여연대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지난 5월 항고 기각됐다. 참여연대가 거듭 대검에 재항고했으나 대검 판단도 같았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