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천700억 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내국인과 공모한 외국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1만8천여명을 모집하는 등 3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채굴기'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새로 획득할 경우 수학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같은 암호를 풀어주는 고성능 컴퓨터 기계를 가리킨다.
가수 A씨는 국내외 피해자를 모집한 미국법인 B사의 홍보 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사 자금 관리자 등 주요 임직원 7명,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중 최상위 사업자 11명 등 총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를 포함, 유사가상화폐 전산 담당자 등 총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등으로 도피중인 B사 회장 등 내·외국인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현재 회장 수행비서 등 4명을 수사중이다.
이들은 자금관리, 전산관리, 고객관리, 채굴기설치운영, 홍보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B사 채굴기를 구매할 경우 한 달에 2~3개 가량 '이더리움'이 채굴되기 때문에 6개월 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왔다.
또 구매한 채굴기로 채굴되는 '이더리움' 양은 매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기만하는 등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700억 원을 편취할 수 있었다.
서 차장검사는 "국내외 도주한 내외국인 11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 펼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범죄 피해재산 등 피해회복을 위한 수사정보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