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농축수산물을 50% 초과해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물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붙이겠다며 도입한 제도인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그 것(스티커)만 붙으면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게 허용되는 뉘앙스가 있는데,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선물은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에 대한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착한 선물 스티커가 좀 (마음에) 걸린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에 그런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인데, '착한 선물'은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들은 선물은 받을 수 없고 사교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직자 스스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 선물을 거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물 자체에 표시를 붙이는 것은 또 사인(私人)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본연의 의미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착하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 게 공직사회 인데 그런 기조에 있는 현실과도 대치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원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품인지 어떻게 일일히 구분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낸 시책에 권익위원장이 다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을 둘러싸고 각 정부부처와의 의견충돌이 일었던 것을 언급하며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면 저도 (그렇게 반대) 했을 것"이라면서, "정부부처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적인 시행령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조정과정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이 법의 취지에 의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며 "그 부분은 또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그에 따른 정부 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