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비자금 혐의 대구은행장… 구속 영장 신청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지난 10월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1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인규 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4가지다.

경찰은 또 비자금 조성을 도운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인규 행장 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삿돈으로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깡으로 현금 27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렇게 만든 자금 상당액을 박 행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직원 경조사비 같은 공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는 박 행장은 A4 용지로 1장짜리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박 행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는 휴대전화 내용을 지워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있다"며 "향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늦어도 20일까지 결론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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