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4가지다.
경찰은 또 비자금 조성을 도운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인규 행장 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삿돈으로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깡으로 현금 27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렇게 만든 자금 상당액을 박 행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직원 경조사비 같은 공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는 박 행장은 A4 용지로 1장짜리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박 행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는 휴대전화 내용을 지워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있다"며 "향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늦어도 20일까지 결론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