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민간인 댓글부대 확대·예산편성 지시"

신승균 측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일부 혐의 인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관리·운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장모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직원들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씨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이날 공판엔 증인 신분으로 증언했다.

장씨는 "원장 지시라며 외곽팀을 확충하라는 압박이 많았다"며 "'인터넷상에 아직도 북한 세력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식의 질책이 수시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장이 외곽팀의 아고라 활동 내역을 챙겨보고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국장을 통해 팀 확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외곽팀 운영에 들어간 국정원 예산 역시 "원장 지시로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곽팀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공작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선거와 관련해 활동 지시가 내려온 적은 없었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한편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이명박 정권 당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신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편적 복지논쟁, 반값 등록금,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관련 국정원법 위반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과 배우 문성근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문씨와 배우 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 국익전략실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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