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열린 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 항목은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0월 4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신청자 109명 가운데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5941명 가운데 조사 판정을 마친 사람은 2547명이다.
이 가운데 1단계 229명과 2단계 160명 등 389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3단계 218명과 4단계 1877명을 비롯해 2158명(판정불가 68명)은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