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오 군수가 불법행위 상당 부분을 원상회복 시켰으나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불법행위 규모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돼지 9천여 마리를 키우는 오 군수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농장 내 창고 2채를 돼지 축사로 불법용도 변경하고, 지난해 4월에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