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100원 택시'…전국 82개 모든 군단위 지역 확대

일명 100원 택시로 알려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현재 18개 군지역에서 전국 82개 모든 군단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국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알려진 사업으로 자가용 운전은 물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노인 또는 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마다 10~20여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예컨대 '100원 택시' 사업의 경우 진입도로와 회차공간이 부족하고, 버스 운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주민이 택시를 이용하면 1명당 1회 요금 1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현재 충남 아산시 소재 마중택시가 선도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비영리 법인형' 사업의 경우는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 교통 수요층이 생활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버스를 투입해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북 옥천군 배바우도서관이 운영하는 마을 순환버스가 인근 지역을 순회 운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군단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지금까지는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버스 유형을 셔틀과 콜, 혼합 등 다양화해서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택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의 의료와 문화,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연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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