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A 건축자재 대표 임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1년 6월쯤 제주시 애월읍 8224㎡를 훼손해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고 2013년 9월에는 인접 임야 1358㎡까지 야적장이나 철근 작업장으로 만드는 등 모두 9602㎡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자치경찰은 임씨가 자신의 야적장에 보관된 건축자재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거나 매매해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6년여 동안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중산간 일대를 마구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사안이 중대한데다 수사기관에 거짓된 진술로 일관해 증거인멸이나 재범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도내 중산간 일대에서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