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 모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형사들에게 욕설하며 상의와 속옷을 벗어 던지고 공용물건인 캐비닛을 손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2분쯤 휴대전화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순찰차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
A 씨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 30분쯤에도 분실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방문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를 내며 안내데스크에 보관 중이던 장봉을 꺼내 휘두르고 경찰관을 때리거나 선풍기를 걷어차 파손하는 등 여러 차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반복적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