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뢰' 이재홍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징역 3년 확정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배우자를 통해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2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다른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같다. 두 조건 모두 충족하는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금품 전달자인 이 시장의 배우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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