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년지기 친구 아내 몰카 30대 실형

(사진=스마트이미지제공)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친구의 아내를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내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A씨의 아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 8월까지 2년여 동안 A씨의 아내와 이모 등을 14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또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해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뤄졌고 횟수가 많아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또 "특히 (A씨가)20여년 동안 친한 친구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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