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내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A씨의 아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 8월까지 2년여 동안 A씨의 아내와 이모 등을 14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또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해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뤄졌고 횟수가 많아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또 "특히 (A씨가)20여년 동안 친한 친구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