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개정안, 최소한의 조정…추가완화는 없다"

농축수산업종 고충 고려…"청탁금지법 본질은 강화하되 부작용은 줄이겠다" 설명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이번 가액범위 조정은 농축수산물과 관련한 필요최소한의 조정"이라며 이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서비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농축수산물 및 화훼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하락 등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개정안의 불가피성을 설득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으로 초래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핵심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액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10만원으로 정해진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과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 3만원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을 사립교원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최대 100만원으로 올리고, 외부 강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등 내용도 포함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공직사회와 기업,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들어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이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일각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후퇴한 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본래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이 행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법의 집행력을 높여가겠다"면서 내부신고 활성화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법의 본질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청렴에 대한 인식도나 청탁금지법의 시행 기준 등은 강화하되 일부 부정적 영향을 받는 업종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전까지는 어쨌든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다른 업종의 선물 상한액 조정이나, 농축수산품 선물 가액의 추가 상한은 더이상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전원위에서 가결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정부부서의 한 기관이고 이것은 대통령 시행령의 개정사항"이라면서 "전원위 의결과정과 정부부서와의 협의, 총리와 대통령의 의견도 들으며 전체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이니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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