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청와대 가담 확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축소하고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1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의혹과 관련해 '세월호 관련 내부조사' 결과, 당시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류재형 감사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 하순부터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사대상은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많은 의혹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과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비위 행위 여부"라고 덧붙였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개시일 임의 결정…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먼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지난 2015년 1월 1일로 잡은 것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6차례 법률자문을 통해 특조위 활동시점은 위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2015년 2월 26일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사무처 구성을 마친 2015년 8월 4일로 잡아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이를 무시하고 1월1일로 서둘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해수부는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 개최된 관계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마저도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류 감사관은 "결국, 지난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했으나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 작성…조직적으로 방해

해수부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같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이 같은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에 해수부 장관과 차관 등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행위 검찰에 수사 의뢰

해수부는 이밖에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류재형 감사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의혹 해소를 위한 자체 조사가 곤란했다"며 "앞으로 제2기 특조위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로 자체 의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이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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