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최씨를 통해 청와대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특정 사업자에게서 3억원을 공범과 함께 받아챙긴 혐의로 윤씨를 인터폴 적색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A(36)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한 부동산 개발업자를 상대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부 지역을 정부가 추진하던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착수금 명목의 3억원이 건네졌고, 이 돈을 윤씨와 공범이 나눠가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 청탁이 실제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거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등으로 전달된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수첩과 정부 공문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7월 안 전 수석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해당 지역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최순실이 단순히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사칭해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윤씨를 위해 실제로 대통령에게 이권 사업 관련 구체적 청탁을 한 것"이라며 "또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동원해 소관 부처에 청탁 내용에 대한 이행 검토를 지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독일에 체류 중인 윤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 무효화, 독일 사법당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등 국내송환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의 이 사건 범행 공모 여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