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분쟁위는 지난 5월 접수한 진주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 피해 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인근 44세대, 146명에 대해 147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인근 724세대 아파트 주민 가운데 172세대, 590명이 약 65m 떨어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고, 관할 기관의 소음측정자료,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 세대에서 소음 기준인 65데시벨(dB)을 넘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분쟁 사건의 경우 평가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 기준인 60dB를 초과해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 통념상 피해가 가중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소음 피해 배상 기준인 1인당 14만 5천 원(피해기간 한 달 이내)에서 30% 가산한 18만 8500원이 적용됐다.
다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관련 위반 사항이 없는 점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공휴일은 정신과 신체의 안정을 위한 도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시공사는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저감을 위해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진동 건설장비 사용, 작업 위치 조정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집에서는 안정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2년부터 시작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과 축산, 건축 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216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03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