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의 1만 6,655명 보다 28%인 4,748명이 증가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중에는 전 효자건설 회장 유지양(56) 씨가 상속세 446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전 주식회사 이프 실대표자 신동진(48) 씨가 상속세 등 392억 원을 체납했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369억 원을 체납해 3위를 기록했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구창모(63) 씨가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고, 탤런트 김혜선(48) 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가운데는 주택건설 업체인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이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이 법인세 등 149억 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광업 업체인 장자(대표 이정식)가 법인세 등 142억 원을 체납했다.
◇ 체납자 재산 추적해 1조 5,752억 원 징수·조세 채권 확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해 지난 10월까지 1조 5,752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또 재산의 해외 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9,160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3명을 형사 고발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액을 확보한 사례를 보면 A 씨는 고액의 수용 보상금을 배우자 등에게 은닉하고 위장 이혼을 한 뒤 허위매매를 통해 체납 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이 체납자 A 씨의 실거주지인 전 배우자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집행해 금고 2개 속에 보관중인 현금 4억 3천만 원과 골드바 3개를 압류하자 A 씨는 4억 원을 추가로 자진 납부했다.
B 씨는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 등 6곳에 은닉하다가 적발돼 감정가액 2억 원 상당의 고미술품 등 60점을 압류 당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적발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