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응해야한다"더니…이우현 檢 소환조사 거부

검찰, 내일 오전 다시 이 의원 소환 통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진=이우현 의원 블로그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이우현(60)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이 의원의 소환조사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다. 5년 전 다른 당 국회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을 맹비난했던 이 의원의 이번 행보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샀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출석해 5억여원대 공천헌금 수뢰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를 앞세워 결국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관상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지만, 소환조사 예정일 고작 하루 전인 지난 10일에야 돌연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밝힌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의정에서 보인 모습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의원에게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2012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민주당 박지원(75)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 불응을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취지로 공개 비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보해저축은행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었지만, 수사와 재판을 거쳐 지난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을 통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해야 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해 법 위에 군림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두언 의원은 여당이면서도 정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했다. 언제까지 이런 구태를 반복해야 하느냐"면서 박 의원의 소환조사 거부를 '구태'로 규정했다.

한 변호사는 "중요한 치료였다면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니라, 수시로 검찰과 소통해 이해를 높였어야 했다"며 "비록 지난 일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맹비난하던 다른 의원과 다를 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 측이 소환불응 의사를 전달해오자 검찰은 "복수의 금품 공여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이날 오전 다시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끝내 이날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다음날 오전 9시30분 다시 조사에 출석할 것을 이의원 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공여자 구속시한 만료 등 수사 일정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이 의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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