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우병우…오늘 5번째 검찰소환

검찰, 진보교육감·과학기술계 사찰 의혹 추궁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출석은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후 네 번째다. 박종민기자
'비선보고'에 이어 최근 다시 '불법사찰' 의혹까지 불거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번째 검찰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0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진보성향 교육감과 과학기술계 인사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오후 2시에는 조희연(61) 서울시교육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누리과정에 대한 반대에 따른 여러 압박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선 지난 6일에는 김명자(7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이 마찬가지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회장이 과총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자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뒷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에서 김 회장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정황에 대해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이날과 지난달 29일 조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검찰에서 4차례와 특검에서 1차례, 모두 5차례 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 된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추가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는 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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