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이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에 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추가 제재 대상 20개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이다.
또 개인 12명은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등이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명단은 11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되며, 대상 단체와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되는 한편 제재 대상 단체와 우리 측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우리 정부의 사전허가가 없으면 한국 측과 금융, 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며 "사전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일본 등에 지난 8일 이 같은 독자제재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강화 흐름 속에 나왔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대북제재·압박 강화 흐름에 동참하며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코자 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번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은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바로 검토를 시작했고, 우리 자체적 검토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또 "제재한 인원, 단체가 상당히 많은 수"라며 "최근 도발에 심각성을 느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제재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 예정된 한중정상회담 개최 일정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한중정상회담이나 큰 외교 이벤트 등 행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