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물비는 기존처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 가공품인 경우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대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화환을 보낸다면, 10만원까지 경조사비로 지출할 수 있다. 즉, 현금 5만원에 더해 5만원 상당의 화환까지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3만원을 유지했다.
11일 열리는 전원위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위원 13명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찬성 입장에 선 위원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전원위는 현재 공석 상태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전원외에 참석하지 못했던 박 위원장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외부위원 한 명은 사전에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어 11일 전원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