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A(70)씨와 B(76)씨 등 70대 노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토치)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중학교 여중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A씨 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사건 이튿날 조사를 벌였다.
A씨와 B씨는 함께 입건된 이웃 주민 C(70·여)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부식창고에 죽어 있던 개를 가져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 등에게 토막 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주인 D(69·여)씨는 경찰에 “열려 있는 부식창고에서 개가 죽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해 A씨 등을 입건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적용할 수 없다”며 “관련자 조사는 모두 마쳤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목격한 한 여중생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해놓고도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달랑 헝겊 하나만 덮어두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학대범이 꼭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 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는 3만2천여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으며, 국민청원 1개월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