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시설 유산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의 완성

"스키점프,스피드 스케이트장 등 전문체육시설은 국가가 맡아야"

-14개 중 10개는 강원도 관리, 나머지 4개는 국가 공공재로 관리해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동계올림픽 활성화 지원법 제정, 유산위원회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김태동 강원연구원 박사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을 위해서 구축한 경기 시설들을 미래의 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 강원연구원 김태동 박사와 함께 짚어봤다.

다음은 김태동 박사와의 일문일답.

◇박윤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경기장 준비 상황은 어떤지?

◆김태동>13개 경기장 거의 완공됐고, 주변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신설된 빙상 경기장의 경우 완벽한 경기장이라는 칭찬이 자자하다.

◇박윤경>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올림픽 이후의 경기장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

◆김태동>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계 스포츠에 비해 동계스포츠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빙상 경기장 자체가 없어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하계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박윤경>그래서 올림픽 시설을 유산으로 유지시켜 지속적 가치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던데 올림픽 시설 유산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김태동>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남아있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경기장이 있었기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다. 경기장을 보면 예전의 경기 장면이 떠오르며 감동을 유발시키는 향수에 젖을 수 있다. 또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동계 올림픽 개최했다는 국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김태동 박사(사진=강원CBS)
◇박윤경>올림픽 시설 유산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김태동>멀리서 볼 필요가 없다. 30년전 88서울올림픽을 보더라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89년에 설립됐고 하계스포츠 경기력이 향상됐다. 또, 생활스포츠가 확산되고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많이 이뤄졌다. 스포츠 참여 인구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 사회 실현에도 기여했다. 이런 것이 유산이다.

◇박윤경>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유산화하려는 논의와 노력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김태동>강원도와 국회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인데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88올림픽 이후 만들어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기장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있다. '88 서울'자를 빼고, 올림픽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고 논의 중이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 본다.

◇박윤경>올림픽 시설 관리에 국가가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있죠?

◆김태동>전체적으로 국가가 맡아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강원도와 지자체, 민간업체가 협력체계 구축해 10개 정도는 강원도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체육시설이라 할 수 있는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스키점프, 스피드 스케이트장 등 네 가지 정도는 전문 선수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동계스포츠 경기장 시설이 국내에 많이 없기에 올림픽 유산으로 계속 활용하고,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맡을 필요가 있다. 강원도가 14개의 대시설을 운영하기는 힘들다. 국가에서 현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약속 이행이 필요하지 않겠나.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사진=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박윤경>앞으로 올림픽 유산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어떻게 관리가 돼야 할지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제언해 주신다면?

◆김태동>동계올림픽 대시설 14개 중 10개는 강원도가 맡게 되고, 나머지 4개 시설은 국가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향수를 느낄 수 있기에, 계속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동계올림픽 활성화 지원법 제정, 유산위원회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박윤경>말씀 감사하다. 강원연구원 김태동 박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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