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집행유예 확정…상고 없이 종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은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공소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기한 내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중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하고, 국회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당초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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