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일요일인 10일 오전 9시 30분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매달 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가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공모한 의심을 사고 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후임이었던 조 전 수석에게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국회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