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설기준 변경에 따라 교실면적은 원아 1인당 2.2㎡, 보통교실의 최소면적 50㎡로 하고 화재 예방 등 관련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3층에도 보통교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교육과정이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유아교육의 특성과 교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통교실 1실 면적 66㎡, 보통교실은 1, 2층에 위치하도록 해 왔다.
유치원 보통교실을 3층에 두지 못하게 제한해 왔던 이유는 과거 유치원 화재 사건 발생 시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1992년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 시 3층 이상은 억제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신도시 내 유치원 설립을 쉽게 하고 최근 시·도교육청에서 화재 예방 등 관련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3층 이상의 보통교실을 허용하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고 신도시 조성 등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 설립 수요는 있지만 높은 지가로 어려움을 겪는 설립자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경된 기준은 설립 인가 신청을 내놓은 기존 유치원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고 신규 설립을 하는 유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