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영장 실수 논란…法 "'발부'·'기각'란에 도장 안찍는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주부터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찰에 되돌려줄 때 '발부', '기각'란에 날인을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찰에 반환할 때 날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25일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장전담판사가 실수를 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실수로 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 해당 판사는 즉시 수정테이프로 지운 뒤 다시 '기각'란에 날인해 검찰에 영장을 반환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해당 판사는 정치적 외압 의혹에 시달려야만 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전 전 수석 사건을 계기로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번 주부터 영장에 날인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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