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를 생각해 무해성을 꼼꼼히 따지며 고르다보니 옷과 기저귀, 매트 등 기본적인 육아용품에만도 만만찮은 목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월 10만 원이란 돈은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다니는 최 씨와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의 부부합산소득은 지난해 통계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3인 가구 10분위 기준 월 소득인 723만 원을 넘긴다.
내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채 '선별 지급'될 상황에 놓이자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맞벌이로 버는 만큼 납세와 육아 등에 쓰이는 지출이 큰 처지에 아동수당 지급에서마저 배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단 것이다.
수입이 철저히 계산되는 만큼 납세 역시 칼 같이 지키고 있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자신을 '흙수저 맞벌이'로 지칭한 직장인 이모(39) 씨는 "대출을 받는 사정에 우리 가정의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된다는 것도 몰랐다"며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게 나란가 싶기까지 하다"고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청원엔 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8000명에 가까운 '동의' 행렬이 늘어섰다. 이들은 "열심히 맞벌이를 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며 억울함을 털어놨다.
또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을 우려하면서 아동수당은 왜 상위 10%을 제외시키냐"며 "맞벌이를 한다고 이런저런 혜택도 못 보는데 너무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데 대한 비판의식도 있었다. 회사원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 김모(38)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소득 수준을 계산해가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야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며 아쉬움 섞인 분노를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심각한 후퇴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재정부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해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라며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퇴색시켜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득계층의 불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