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일베 운영자 1심서 징역형…"노컷뉴스 정체성 침해"(종합)

CBS '노컷뉴스'(nocutnews)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노컷일베'(nocutilbe) 운영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7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50‧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는 유명 언론사의 등록상표 식별력에 기대 노컷일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했고, 독자들에게 노컷뉴스 활동과 혼동하게 했다"며 "노컷뉴스의 기본 보도방침과 동떨어진 뉴스를 만들어 노컷뉴스의 정체성도 침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홍 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민사소송에서도 향후 노컷뉴스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화해권고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 2월 노컷뉴스 측으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 재단법인 CBS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컷일베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CBS는 미국 CBS의 짝퉁 상표"라거나 "이 소송은 아마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보다 더 악랄한 언론탄압 사건"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탄핵 정국에서는 촛불집회 시민과 JTBC 비방,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를 목적으로 "촛불이 공산혁명하려 한다"거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단을 만들어 '태극기 집회' 현장에 배포했다.

노컷일베 등 이른바 '가짜뉴스' 매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친박단체로부터 발행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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