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쳤고, 이런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을 인수한 뒤 잔여주식 가격을 3배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3108억원 더 부풀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