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23일 임시국회 개최 합의(종합)

공수처 설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논의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단 한국당은 이를 '잠정 합의'라고 표현하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합의였다고 주장하며 전날 진행된 일부 상임위에 보이콧한 바 있다.

원내대표 임기가 15일 종료되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가 미흡하니 잠정적으로 월요일부터 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도 "후임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잘 모르겠다. 소집은 이야기가 됐지만 그 후는 (다른 두 당이) 후임 원내대표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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