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7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5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는 유명 언론사의 등록상표 식별력에 기대 노컷일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했고, 독자들에게 노컷뉴스 활동과 혼동하게 했다"며 "노컷뉴스의 기본 보도방침과 동떨어진 뉴스를 만들어 노컷뉴스의 정체성도 침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홍 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민사소송에서도 향후 노컷뉴스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화해권고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 2월 노컷뉴스 측으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 재단법인 CBS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컷일베 등 이른바 '가짜뉴스' 매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친박단체로부터 발행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