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7일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로 첨부했다.
참여연대는 다스가 2003년부터 원자재 가격 부풀리기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43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했으며, 2008년 특검 수사 시점에는 비자금이 12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이 적발한 120억원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다스에 반환한 정황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다스 대표이사 및 실소유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거나,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지 않았다면 정 당시 특검에게도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리검토를 거쳐 접수한 고발건을 조만간 수사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현재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얽힌 다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BBK투자사기'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은 최근 'BBK로부터 받아야 할 140억원이 2011년 2월 다스에 넘어가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임원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