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와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모두 200여개의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6개의 차량부품업체가 부품번호 조작 등의 수법으로 부품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해 201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품번호 조작 뿐 아니라 부품의 개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소비자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부품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10개 덴트업체(차량 외형 복원 전문업체)는 일부 도색이 가능한 차량을 열쇠나 벽돌 등으로 고의로 파손한 뒤 전체도색을 하는 수법으로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201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8억6000여만원을 챙겼다.
또 16개 렌트업체는 가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렌트비용을 청구해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청구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업체와 차주가 공모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