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3개 민간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과 엘에스전선 등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압 전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전선 제조 업체는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 업체이다.
이들 업체가 담합한 37건의 고압 전선 구매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95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