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조카 살인 사건 의혹 제기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법원 "언론보도에 쉽게 형사법 문제제기 된다면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왼쪽부터 주진우 기자, 김어준 씨.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선거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 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박용철 살해 사건이 순수하게 사적인 관심사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쟁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봉쇄돼서는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취재방법에 따라 취재를 하고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를 거친 언론보도에 대해 너무 쉽게 형사법적인 문제제기가 허용된다면,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기사와 방송 내용이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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