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회계부정 과징금 32억원 부과

증선위 같은 수법 쓴 현대 엔지니어링도 12억 원 과징금 부과


회계처리를 하면서 매출은 부풀리고 빚은 줄인 현대 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현대건설에 32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에 1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현대건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 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공사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공사기간 중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리고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현대건설은 또 2015년과 2016년 "손상징후가 명백한 아파트 공사미수금에 대해 시행 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증권 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대건설은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도 함께 받았으며 이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도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헌대 엔지니어링 역시 총 공사 예정원가의 변동 사유를 공사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과 원가, 관련 자산 및 부채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고,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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