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권혁철‧김광동‧이인철 이사가 법원에 제출한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방문진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특정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결의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임시이사회 개최 역시 이 이사 등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참석‧심의‧의결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유들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이사와 권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 이사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다 스스로 퇴장한 것"이라며 "방문진의 임시이사회 소집 역시 규정을 어겼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방문진 임시이사회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의결했다.
야권추천 이사인 권 이사 등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 김 전 사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