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검찰이 '수사 도우미'라며 1년 6월의 구형량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중하다"며 1년을 추가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아니라 장씨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장씨는 마지막 변명기회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법정구속 조치를 진행시켰다.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자료에 협조하는 등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 준 장시호씨에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구형량 보다 높게 형을 선고한 것은 두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장씨가 국정농단의 핵심 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고 두번째는 비록 장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더라도 죄에 합당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언급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장시호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장씨가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했고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후원받고 일부는 횡령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종 피고인은 최순실씨의 지원으로 고위직 공무원이 된 뒤 본분을 망각하고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적극 협력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두 사람이 모두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두 사람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연루하고 협조했기때문에 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역설했다.
김세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한 사건에 대해 '단호한' 형량 선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장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씨에게도 엄청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재판부가 '교화형' 보다는 '응보형' 선고를 한 것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염두해 둔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수사 조력자에게 선처 요구한 검찰도 '당혹'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시호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시종 협력적으로 임했고 반성도 여러차례 표명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도 선처를 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협조와 관계없이 국정농단 사범에게는 죄에 맞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검찰 입장에서는 장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검찰은 장씨의 조력이 없었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파헤치기 어려웠다며 구형량에서 그 점을 상당히 감안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수사에 협조해도 법원에서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당장 국정원 적폐 수사과정에서 협조하고 있는 다른 조력자들에게도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