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누리꾼들은 "당연한 논리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 등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Jay_****는 "이미 재판이 다 끝나고 형량도 정해진 판에, 출소를 반대한다고 일어나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건 법의 위신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청와대가 당연한 말을 한 거다"라고 청와대의 입장을 지지했다.
Glok****도 "어차피 청와대에서 관련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현행 형법상 형벌은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blow**** 역시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재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번 사건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사법당국이 조두순을 잘 관리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제도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이 아쉽다"는 반응도 많았다.
kdm5****는 "과거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다. 그건 그만큼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말이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법을 바꿔서라도 조두순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uld****는 "조두순이 석방되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되는 꼴이다. 미래가 창창한 피해자는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한다. 대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했다.
deam****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뒤, 국민들의 기억으로부터 조두순이 지워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게 될지 모른다. 미래에 비슷한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무섭다"며 두려움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