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도우미'도 피해갈 수 없었다…장시호 징역2년6월 법정구속(종합)

장씨 보석 석방 6개월만에 다시 구금…김종 전 차관은 징역3년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팀의 '특급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던 장시호(38) 씨도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장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모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GKL(그랜드코리아레져)로부터 약 18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분은 앞서 장씨의 자백으로 혐의가 입증된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영재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GKL 후원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GKL 측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씨의 공모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이날 선고는 향후 있을 최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피고인 장씨에 대해 "오늘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장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한다"며 영장발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게 이에 대한 최후 변론의 기회를 줬다.

이에 장씨는 "제가 지금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는가, 그동안 검찰에 협조한 사실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부분을 감안해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학교도 지난주 월요일 새로운 데로 옮겼고,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야한다"며 선처를 적극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부에서 토론 끝에 판단한 사안"이라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장씨는 1심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8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 방청객은 "속이 다 후련하다. 저런 여자는 천벌을 받아야한다.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며 엄지손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사실상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며 "이런 적극적 태도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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