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장시호 "재판장님, 머리가 하얘져요. 제 아이는…"

재판부, 실형 2년 6개월 선고…"사익추구에 협력한 죄 가볍지 않아"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특검과 검찰의 '수사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씨가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 1년 6개월 보다 1년이나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장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장씨는 물론 방청객들도 일순간 '충격'에 빠져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장씨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최서원씨의 조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를 잘 알고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관계자를 압박하고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것은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체적 규명을 밝히기 위해 협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서원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장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 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공모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모두 최서원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따라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도 장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재판부가 장씨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장씨는 충격에 빠져들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구속을 선언했다.

장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난다"며 재판장에게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특히 "아이와 함께 둘이 지내고 있는데, (법정구속이 되면)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아이를 두고)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다시 한번 선처를 요구했다.

장씨는 "지금까지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 왔고 아이가 지난 주 월요일에 학교를 새로 옮겼다"며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의 소명을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미 합의가 결정된 사안이라며 장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에도 변호사와 한참 동안 서서 충격을 가누지 못했으며 재판정에서 방청객들이 모두 나간 뒤 법정 구속조치가 이뤄졌다.

장씨의 변호인도 재판이 끝나고 5분여만에 나왔지만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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