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부 차관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삼성 등으로부터 약 18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