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18개 수급사업자에게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도급계약 서면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