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의 유일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지원 정책이며, 정부는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겠다며 공언해 왔지만 서비스를 위한 예산마저 단 한 푼도 배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 "10년 활동했지만, 장례지원서비스 딱 1번 해봤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해 홀로 고독하게 숨진 노인들을 위해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식 없이 바로 시신을 화장하는 현 절차가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빈소와 상주 역할을 수행할 인력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장례 의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장례지원 서비스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일해온 A 씨는 지난 2013년에 딱 한 번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무연고 독거노인을 봤다.
그가 돌보던 한 독거노인은 연고자가 없어 사망했을 때 장례식 없이 화장될 처지였다. A씨는 이 서비스를 통해 평소 고인과 친했던 이웃들과 빈소를 차리고, 운구차를 대동하는 등 간단한 장례식을 치뤄드렸다.
당시 빈소를 지켰던 이웃 박석진(73) 씨는 "수 백만원에 달하는 장례 비용때문에 장례식을 포기할 뻔 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도와줬다"며 "가는길 쓸쓸히 보내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49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 중 혜택을 받은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현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복지부가 정해 놓은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되고 오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자여야만 한다. 여기에 연고자도 없어야 하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장례지원 서비스도 받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결국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국의 복지기관들은 사업비를 쪼개 장례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부서간 칸막이 또한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부서와 사망을 전담하는 부서가 갈려있고,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서비스를 시행하며 누락된 인원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례를 돕는 시민단체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사무국장은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너도나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고독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전 연령대에 걸친 외로운 죽음에 대처할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