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경기도 수원 경기 R&DB센터에서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분담·공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에서의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분쟁 조정‧조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소속 직원의 공정거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 교육과 인사교류 등 역량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