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이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함께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 내용의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언론 등에 공개되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