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5일 오전 법원에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4일 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 전 씨가 사고 현장에서 낚싯배가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 당시 당직 중인 갑판원 김 씨는 선장을 도와 전방을 살펴야 하는 견시(見視) 의무가 있음에도 조타실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